언론홍보, 누구나 할 수 있다/보도자료 작성요령

14. 취재원으로서 보도자료

Kim, Munuk 2009. 4.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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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으로서 보도자료

언론의 내용을 결정하는 보도기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기록 등을 기사의 취재원 또는 뉴스원, 취재정보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일찍이 Gans(1979)는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를 춤에 비유하면서 기자와 취재원이 춤을 출 때에는 단연 취재원이 춤을 리드하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취재원이란 스스로가 자신을 기자에게 유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며 결국에는 뉴스를 관리하려고까지 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다.


취재원에는 취재원의 성격에 따라 크게 각 기관 단체의 실무자와 대변인, 사건관련자, 제보자, 일반인 등의 인적취재원과 각종서류와 기록, 영상·녹취물, 서적, 분석자료 등의 물적취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취재원은 기자가 기사나 배경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고, 물적취재원은 신문스크랩은 물론 전화번호부, 각종연감, 기자의 직접적인 목격, 여러기록과 서류에 이르기까지 인적취재원보다 더 방대한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언론사에게 있어 중요한 취재원은 정부, 지자체, 기업, 사회단체의 물적취재원이 된다.

그리고 취재원은 취재원의 환경에 따라 정치적 또는 경제적 환경의 취재원, 사회·문화적 환경의 취재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이행원, 1999).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는 인적취재원, 자료취재원, 통신취재원, 기관취재원, 행사취재원으로 나누기도 한다(박진용, 1999). 즉, 취재원은 기자가 기사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사실(fact)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질은 물론 그 기사의 진위여부까지 이러한 취재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얼마나 다양하고 정확한 취재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느냐가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즉, 취재원은 언론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기사의 생명줄과 같다는 표현도 하게 된다(이재경·김진미, 2000).

즉, 취재원은 기사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사기자들은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중요정보원 또는 질 높은 취재원을 개발하고 정보교환측면에서 상호친밀도를 높이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인들을 위한 기사작성법이나 취재방식에 관련한 글을 보면 이러한 취재원이 반드시 긍정적인 입장에만 서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박진용, 1999).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 취재원은 기자들에게 각종정보를 제공하거나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지나치게 가공 또는 왜곡하거나 보호·은폐함으로써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방해하고 취재원에게만 전적으로 이로운 정보만을 제공하는 등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성해용, 1999). 이러한 부정적인 역할이 강해지면 결국은 취재를 방해하고 심지어 취재행위에 압력을 가하거나 통제에 이르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취재원 가운데 가장 공식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보도자료의 경우도 역시 정보제공이라는 1차원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공 또는 왜곡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를 통제하려는 속성도 지니고 있다.


보도자료는 인적취재원이 기자회견이나 대변인발표, 각종집회, 공연, 회의 등의 내용을 언론사에 알리고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자료는 커뮤니케이션모델에서는 송신자인 인적취재원이 제공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취재관행상 보도자료는 기자들의 가공과정을 거쳐 기사화되지만 기자들이 일정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기로 선택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보도자료는 기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보도자료 자체가 일고의 뉴스가치도 없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무시된다하더라도 기자들의 뇌리속에는 그 내용이 남아있어 다른 기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기사화 과정에서 취재원 또는 보도자료가 가진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언론학계에서도 이를 통한 기사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Gandy는 정보지원(information subsidy)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취재원인 보도자료를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또는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인 정보지원의 한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성해용, 1999).

즉, 언론에 정보를 지원해 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가공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취재활동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가 손쉽게 정보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인적취재원과 우호적이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중의 하나가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나 보도자료의 의도를 기사에 담아내는 것이다. 즉, 기사가 물적취재원인 보도자료에 의해 인적취재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공보담당자 또는 홍보담당자 등의 인적취재원은 끊임없이 기자들을 자신에게 유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정보지원은 물론 각종 취재편의 제공에 차별성을 두어 심지어 기자들간의 경쟁심리를 유도함으로써 기자들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물적취재원인 보도자료가 흔히 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박진용, 1999).

Gandy가 언급했던 정보지원의 개념을 바탕으로 Turk(1986)는 미디어의 내용에 관한 연구를하였는데, 특별히 뉴스에 정보지원을 이용한 PR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Turk는 PR실무자들로부터 저널리스트들에게 전해지는 정보들을 하나의 팩키지로 보고  이것을 다시 보도자료, 보고서, 문서사본과 내부비망록, 연락표 등의 문자화된 지원과(written subsidies) 전화통화, 사적대화, 기자회견, 비공식적 배경설명 등의 기타지원(other

subsidies)으로 나누어 보았다.

Turk에 의하면 정부의 공보관(Public Information Officer)에게서 받은 보도자료나 기타의 유인물들은 그냥 버려지기보다는 기사화되며, 정부에 대해 발행된 기사들은 정부의 공식적 보도자료에 기초한 것이 다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데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널리스트들의 관습과 전통에 근거한 뉴스가치이며 기자와 PR실무자가 모두 동의한 뉴스가치로는 시의성(timeliness), 근접성(proximity), 등이 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한 설득적 선전을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단순한 중립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미디어지원(media subsidization)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PR실무자가 제공한 정보가 기사화에 이용된 유일한정보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원(subsidies)의 양이 아니라 기자와 PR실무자간에 어떠한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하나의 물적취재원으로서 보도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각인하고 보도자료의 기사화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정부의 보도자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정부를 비롯한 관료조직에 대한 보도가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을 뿐 아니라 관료집단을 포함한 정부조직이 보도내용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는 별도로 뉴스원으로서 인적취재원과 커뮤니케이터로서 기자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이를 통한 뉴스기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McQuail(1987)은 매체조직 즉 언론조직은 광고주와 정부, 압력집단, 투자자, 수용자 등 여러 가지 압력과 속박의 요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보원 즉 취재원 또한 언론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의 속성을 밝혀주는 결과가 여러곳에서 제시됐는데 보도자료는 주로 정부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비율이 높고 또한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기자사회와 집단이 오랫동안 형성해 온 나름대로의 뉴스가치(newsvalue) 라는 것이다(성해용, 1999; Galtung and Ruge, 1965).

한편으로 Gieber와 Johnson(1961)은 취재원 또는 뉴스원과 기자와의 역할관계를 설명하면서 뉴스는 단순히 전통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공정한 손을 거쳐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밝혀 보도자료가 뉴스 기사화되는 요인에는 보도자료가 가진 뉴스가치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기자와 취재원간의 협력 등사회적 관계가 기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보도자료는 인적취재원이 정보지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문서화된 자료이며 인적취재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손쉽게 정보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자는 의식적으로라도 보도자료의 의도와 내용에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또한 개별기자의 성향과 취재원과의 또다른 관계 즉, 인적상호작용이나 사회적 협력관계에 의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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